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관리번호 1A00407111303844 생산일자 2005.04.18
키워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국민의 사법제도 참여 원문보기
사법개혁위원회의 국민의 사법제도 참여에 대한 건의문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본방침으로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며, 그 1단계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함. 제1단계 제도의 시행에 있어 배심이나 참심 등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지 않음. 둘째, 제도시행 일정으로 2005년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관계 법안 성안 및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2007년 1단계 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까지 5년간 1단계 제도의 시행 및 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소송제도를 정비하며, 2010년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모델을 결정한 후 관계 법안을 정비하고, 2012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함. 셋째, 대상사건으로 중죄 형사사건부터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보아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도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간 약 100~200건 정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주요 내용 및 쟁점으로 참여시민의 명칭과 수, 대상 사건, 참여시민의 자격요건, 참여시민 후보자예정자 명부의 작성 방식, 참여시민의 선정절차와 권한, 참여재판의 법정구조, 평의 및 평결, 판결선고, 항소절차, 벌칙, 기타사항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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