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사법참여 제도 논의 상황 및 주요 내용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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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07111303844 | 생산일자 | 2005.04.18 | ||
키워드 |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국민의 사법제도 참여 원문보기 | ||||
사법개혁위원회의 국민의 사법제도 참여에 대한 건의문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본방침으로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며, 그 1단계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함. 제1단계 제도의 시행에 있어 배심이나 참심 등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지 않음. 둘째, 제도시행 일정으로 2005년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관계 법안 성안 및 국회 통과를 시작으로, 2007년 1단계 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까지 5년간 1단계 제도의 시행 및 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소송제도를 정비하며, 2010년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모델을 결정한 후 관계 법안을 정비하고, 2012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함. 셋째, 대상사건으로 중죄 형사사건부터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보아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도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간 약 100~200건 정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주요 내용 및 쟁점으로 참여시민의 명칭과 수, 대상 사건, 참여시민의 자격요건, 참여시민 후보자예정자 명부의 작성 방식, 참여시민의 선정절차와 권한, 참여재판의 법정구조, 평의 및 평결, 판결선고, 항소절차, 벌칙, 기타사항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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