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실시 방안
분야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관리번호 1A00407131809395 생산일자 2005.05.16
키워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개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제도 원문보기
사법개혁위원회의 국민의 형사재판제도 실비 방안에 대한 건의문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본방침으로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 시행을 목표로 하며, 그 1단계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함. 제1단계 제도의 시행에 있어 배심이나 참심 등 단일한 형태의 기본 모델을 결정하지 않음. 둘째, 제도시행 일정은 ´05년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관계 법안 성안 및 국회 통과, ´07년 1단계 제도 시행하여 ´12년까지 5년간 1단계 제도의 시행 및 평가와 관련 소송제도 정비, ´10년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모델을 결정한 후 관계 법안을 정비하고, ´12년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함. 셋째, 대상사건으로 중죄 형사사건부터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이후 성과를 보아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도입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하며, 1단계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현실을 감안하여 연간 약 100~200건 정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함.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 설계의 기본 모델은 배심 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임. 시행지역 및 법원은 전국이며, 대상사건은 일정한 범위의 중죄 형사사건으로, 단 피고인이 희망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함. 2005년 전문연구팀을 창설하여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성안하고 연구를 수행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며, 2010년 대법원 산하에 법조계, 학계, 국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1단계 제도운영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완성된 제도를 성안하며, 2012년 완성된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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