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기능에 관한 주요 쟁점검토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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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07510010332 | 생산일자 | 2005.06.20 | ||
키워드 | 사법개혁위원회, 고등법원 상고부, 대법관 증원 원문보기 | ||||
대법원의 기능에 관하여, 사법개혁위원회 다수 의견은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임. 최종적 법령해석을 통해 법적 가치와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사건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각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대부분의 상고사건을 처리토록 하고, 제2심 선고사건 중 일정 소가 이상 또는 일정 선고형 이상 등 일정 기준에 따른 중요 사건은 대법원에 바로 상고할 수 있도록 함. 고등법원 상고부 관할 사건 중 판례변경의 필요 등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상고부 판결에 대해 판례위반 등 매우 제한적 사유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상고부는 경력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하되, 설치 취지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바람직함. 소수 의견은 대법관 증원 방안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으려는 국민들의 의식을 존중하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해 대법관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대법관 수를 3 내지 6명 증원하고, 구성을 경력, 성별, 가치관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법원에 전문재판부를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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