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개혁 주요 논점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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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07510010334 | 생산일자 | 2005.06.20 | ||
키워드 | 군사법제도 개혁, 수사지휘권, 징계영창제도 원문보기 | ||||
사법의 독립성과 군조직의 특수성을 조화하여 장병들의 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군 내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군사법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인 건의안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군사재판의 독립성·공정성 강화임. 군사재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방부 소속의 군판사단에서 각급 부대를 순회하는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군사법원의 심판관제도과 군사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해 지휘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의 확인 감경권 제도는 평시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군검찰의 독립성과 군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 강화임.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검찰 조직을 국방부 소속으로 통합하여 단위 부대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며, 군수사기관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사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군검찰에게 군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징계영창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각급 부대에 인권담당 법무관을 두어 징계영창의 적법성을 심사하고,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처분에 대해 항고하는 경우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한편, 징계영창제도가 영장주의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어 폐지하고, 합리적 대체징계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음. 넷째, 군사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 및 피고인을 군사법원 수감시설에 구금하도록 되어 있는 미결구금제도를 개선하여, 적어도 군검찰 수사단계 이후부터 군사법경찰로부터 분리된 별도 미결구금시설에 수감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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