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관련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결과 파악 o 일시 및 장소 : 200… | |||||
분야 | 홍보정책 > 미디어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홍보기획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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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44100003328 | 생산일자 | 2004.10.28 | ||
키워드 |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편성비율 원문보기 | ||||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결과,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지상파PP도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 비율을 적용하는 안이 제57조 제1항 제3호로 결정되었음.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 분기마다 편성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80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 이외에도 공공채널 아리랑TV를 공익채널로 전환하고,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편성비율을 조정하거나, SO/위성/PP의 외국제작물 중 1개 국가 편성비율을 상향하고, 국내제작물 판정 기준과 관련한 쟁점사항이 해당 회의에서 논의되었음.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이견 사항이 조정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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