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개정관련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결과 파악 o 일시 및 장소 : 200…
방송법 시행령 개정관련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결과 파악 o 일시 및 장소 : 200…
분야 홍보정책 > 미디어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홍보기획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44100003328 생산일자 2004.10.28
키워드 방송위원회, 문화관광부, 편성비율 원문보기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결과, 국내 제작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있어서 지상파PP도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 비율을 적용하는 안이 제57조 제1항 제3호로 결정되었음.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매 분기마다 편성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80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 이외에도 공공채널 아리랑TV를 공익채널로 전환하고,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편성비율을 조정하거나, SO/위성/PP의 외국제작물 중 1개 국가 편성비율을 상향하고, 국내제작물 판정 기준과 관련한 쟁점사항이 해당 회의에서 논의되었음. 이에 대한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의 이견 사항이 조정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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