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방사능재해대책계획안(제49회국무회의,의안제717호)
원자력발전소방사능재해대책계획안(제49회국무회의,의안제717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과학기술처
관리번호 1A00614174547559 생산일자 1983.11.10
키워드 원자력 발전소, 핵, 방사능,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문보기
산업의 고도화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이에 따른 방사능 유출 사고의 가능성도 점차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이는 민방위 기본계획의 일부로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재해 사고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방사능 방재조직으로서 중앙 및 현장 방사능 방재대책기구와 기술지원단을 설치하고 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또 비상사태를 단계별로 구분하고 사태별 대응조치 및 부처별 소관 업무를 규정하고, 국민 보호 대책으로서 대피요령, 음식물 섭취 제한, 의료구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특히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시 방사능 재해대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과학기술처장관 소속하에 방사능 방재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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