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온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안)
울산·온산공단피해주민이주대책(안)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대통령 전두환 생산기관 기소장_경제기획원
관리번호 1A00614174542583 생산일자 1985.09.20
키워드 주민 이주, 공단입주, 환경보전위원회, 공해분쟁 원문보기
울산 · 온산 지역의 공단 상황은 1960-70년대부터 계획적인 개발을 하지 않고 입주업체 임의로 입지를 선정하고 공장을 건설해왔으며, 용지매입이 용이한 지역 중심으로 개발됨으로써 부락과 공장이 혼재하여 공해분쟁이 빈발해온 상황임. 추진 경위의 설명 중 1981년 2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경남도에서 계획 수립 시행하고 중앙부처에서 적극 협조 지시”된 바 있음이 기록되었으며, 84년 7월 국무총리실에서 계획안을 마련한 후 85년 환경보전 실무대책위원회 및 환경보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환경오염 저감 및 이주대책안이 의결되어 이를 보고함. 토지매입비용 등을 실거래가에 맞추어 보상하고 이후 공단 입주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입주 조건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 제조업으로 확대함. 공단 내 재산을 소유한 이주희망자를 기본적으로 이주대상자로 선정하되 지역 내 비거주자의 토지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이 외에 경제기획원, 건설부, 재무부, 상공부, 동자부(동력자원부), 내무부, 환경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조치사항이 계획되어 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