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26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261호)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대통령 노태우 생산기관 기소장_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616016 생산일자 1990.08.01
키워드 화학물질, 유해물질, 독극물, 화학물질심사단 원문보기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의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분류 관리하는 체계를 담은 법안. 국회에서는 산업화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음. 주요 골자로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국민 보건 및 환경 보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무가 국가와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환경청장의 유해성 평가를 받지 않은 후가 아니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음. 또한, 환경청장 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보관, 저장 또는 운반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유독물 영업자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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