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261호)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노태우 | 생산기관 | 기소장_법제처 |
---|---|---|---|---|---|
관리번호 | 1A00614174616016 | 생산일자 | 1990.08.01 | ||
키워드 | 화학물질, 유해물질, 독극물, 화학물질심사단 원문보기 | ||||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의하고 유해 화학물질을 분류 관리하는 체계를 담은 법안. 국회에서는 산업화와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생활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어 보건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관리가 시급하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음. 주요 골자로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국민 보건 및 환경 보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무가 국가와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환경청장의 유해성 평가를 받지 않은 후가 아니면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있음. 또한, 환경청장 소속하에 화학물질심사단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유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를 막기 위해 보관, 저장 또는 운반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도 유독물 영업자로 추가함.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