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의안제717호)-대체안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안(의안제717호)-대체안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대통령 김대중 생산기관 기소장_국무회의자료
관리번호 1A00614174910450 생산일자 2002.11.11
키워드 방사능 유출, 핵물질, 방사능 재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원문보기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방사능 방재 및 시설 방호체계를 강화하고 방사능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법안을 의결함.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체제를 수립하며,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하에 물리적 방호협의회를 두고 원자력시설 등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도 방호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피폭 방사선량이 일정 수치 이상일 때 과학기술부 장관은 방사능 재난을 선포하고 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과학기술부 장관 소속 하에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함. 시 · 도지사는 방사능 재난이 해제된 경우 발생 구역 거주자들에 대한 의료 조치 및 피해 복구 사후 대책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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