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관련 정부 대응
교토의정서 발효 관련 정부 대응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6870 생산일자 2005.01.07
키워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온실가스 원문보기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최근 국제동향으로 126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발효 예상되며, 동 의정서 발효 시 제2차 이행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협상이 2005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정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총괄조정이 이루어지며, 추요 추진실적으로 정부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 국가보고서 작성 및 당사국총회 제출을 기술하고 있음. 주요 성과는 교토의정서 비준 및 개도국 등과의 국제공조 강화로 협상력 강화, 산업 수송 가정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시책 추진, 교토 메커니즘 이행기반 구축이 있음. 향후 제2차 의무이행 기간(13년~17년)에 대한 대책은 현행 기후변화협약체제 유지, 지속적 경제성장 및 환경 건전성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보장, 산업 부담 최소화, 개도국과의 형평성 유지하는 온실가스감축부담안 마련 등을 계획함. 추진을 위해 협상대책반을 확대 개편하고, 정부협상대책안 마련을 예정하고 있음. 제1·2차 종합대책추진은 추진체계 구축, 전문가 양성, 분야별 대책 마련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통계체제 구축이 어려워 에너지 부문 외 시책별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 계산의 한계를 지님. 제3차 종합대책을 통해 이후 기본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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