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수익창출 및 기술이전 추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수익창출 및 기술이전 추진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6094 생산일자 2005.03.23
키워드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불소화합물 열분해 처리사업, CDM사업 원문보기
울산화학 에어컨 냉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불소 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을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CDM EB)에서 승인받음. 동 사업 시행으로 연간 CO2 140만 톤의 감축 효과와 연간 157억 원 이상의 배출권 판매수익이 예상됨. 앞으로 환경부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하·폐수처리장 등 추가 CDM 사업을 발굴하며 향후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교토의정서(‘97)는 OECD 국가 등 선진국(38개국)에 온실가스(CO2 등)를 ‘08∼’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의무를 부과함. 기후변화협약 부속 기구인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노르웨이, 중국 등 10개국)는 ’05.2.25 울산화학의 HFC23(수소불화탄소) 열분해 사업을CDM 사업으로 승인하였음. 동 사업에는 일본 INEOS Fluor Japan사가 총 투자액의 50%(15억 원)를 투자하여 140만 톤의 CO2 배출권을 확보(약 157억 원)하게 되며, 이익금의 50%를 국내기업에 배당함. 향후 대응방안으로, 김포매립지, 난지도매립지 등의 매립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실리 추구 및 선진국의 환경기술을 이전할 계획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