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수익창출 및 기술이전 추진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대기오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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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6094 | 생산일자 | 2005.03.23 | ||
키워드 |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감축, 불소화합물 열분해 처리사업, CDM사업 원문보기 | ||||
울산화학 에어컨 냉매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불소 화합물(HFC23) 열분해 처리사업을 교토의정서상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CDM EB)에서 승인받음. 동 사업 시행으로 연간 CO2 140만 톤의 감축 효과와 연간 157억 원 이상의 배출권 판매수익이 예상됨. 앞으로 환경부는 매립지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아울러 하·폐수처리장 등 추가 CDM 사업을 발굴하며 향후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비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교토의정서(‘97)는 OECD 국가 등 선진국(38개국)에 온실가스(CO2 등)를 ‘08∼’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의무를 부과함. 기후변화협약 부속 기구인 ‘청정개발체제 집행이사회’(노르웨이, 중국 등 10개국)는 ’05.2.25 울산화학의 HFC23(수소불화탄소) 열분해 사업을CDM 사업으로 승인하였음. 동 사업에는 일본 INEOS Fluor Japan사가 총 투자액의 50%(15억 원)를 투자하여 140만 톤의 CO2 배출권을 확보(약 157억 원)하게 되며, 이익금의 50%를 국내기업에 배당함. 향후 대응방안으로, 김포매립지, 난지도매립지 등의 매립 가스 자원화 사업을 CDM 사업으로 적극 발굴하여 지구환경보전 노력에 동참하면서 경제적 실리 추구 및 선진국의 환경기술을 이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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