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사능 누출에 따른 대국민 영향 및 대책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조치(국가정책조정회의) | |||||
분야 |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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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09410015448 | 생산일자 | 2011.03.25 | ||
키워드 | 방사능,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수입금지 원문보기 | ||||
일본 대지진(3.11)영향으로 일본 원자력 발전소 피해가 발생함. 이에 따라 일본 우유, 시금치, 야채 등에서 방사능 물질의 방사능이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는 둥 2차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 수입 건마다 방사능(134cs + 137cs, i3iI) 기준 위반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신선 농·임산물 대상으로 수입 건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향후 추진 방향으로 방사능 검사역량을 확충하여 수입검사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선진국 기준 등을 비교하여 방사능 기준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보제공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지침을 운영할 것을 제시함. 또한,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필요성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 식품의 출하를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수입 건마다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치로도 방사능 오염 식품의 국내 유입차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다만, 수입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등 대응방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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