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식용수분야)(안) 의견 조회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위기대응 실무매뉴얼(식용수분야)(안) 의견 조회
분야 환경 및 전염병 관리 > 기타오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96100004955 생산일자 2012.02.20
키워드 방사능 누출, 식용수, 위기경보, 정수처리 원문보기
이 매뉴얼의 목적은 원자력시설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시 사전업무수행체계 구축에 따른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복구로 발생한 피해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기관별 활동 방향을 규정한 표준매뉴얼의 내용과 연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하는 데 있음. 본 매뉴얼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방사성 물질의 효율적인 감시, 정수처리 대응 및 위기관리 업무에 적용하며, 매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규정에 따름.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네 단계를 거치며 심각단계에서는 수돗물 음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전면 금지함.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①비상급수시스템 총 가동, 단수 피해 최소화 주력, ②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가동, ③신속한 대응조치 및 응급복구, 주민피해 최소화, ④피해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및 상황 전파, ⑤현장을 중심으로 대응하여 현실성 확보를 제시함.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는 환경부 수도정책과가 사고대응본부의 역할을 하며, 종합 상황반, 사고대응반, 측정분석반, 홍보지원반이 그 하위체계에 속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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