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 진행 상황 | |||||
분야 | 공직·사법시스템개혁 > 사법제도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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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15172428748 | 생산일자 | 2005.01.27 | ||
키워드 | 검·경 수사권조정, 대검찰청, 수사지휘 원문보기 | ||||
수사권조정 협상은 ´04. 7. 대검 수사권조정 방안 검토로 개시되며, ´04. 9. 1. 청와대 법무비서관 주최 『수사권배분 검토 T/F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을 개최하며 수사권조정에 착수함. 대검 기조부장, 경찰청 차장 등이 참여한 T/F를 통해 쟁점정리 후, 사개위 후속추진기구에서 법령을 마련함. ´04. 9. 2.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법무부주관 하에 수사권조정안 마련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음. ´04. 9. 10. 법무부장관 지시에 따라 대검에서 경찰청을 접촉하고, 검·경 수사권조정 협의체 구성 운영을 합의하여 진행함. 기본 방향으로 민생범죄 수사자율성 보장, 고소·고발사건 송치전 검사의 수사지휘 대폭 축소, 일부 불기소사건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종결권 부여, 기타 수사지휘 제도 합리적 개선, 의견 접근이 곤란한 쟁점 사항은 조정위원회 논의 절차 등으로 설정함. 의견 접근이 곤란한 쟁점 사항으로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문제, 검·경간 관계를 상호협력관계로 재정립하는 문제, 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치안감)을 검사지휘 대상으로 포함하는 문제, 사법경찰 통합 및 법무부 소속 특별수사기구 설치 방안, 형집행장 집행 관련 규정 개정 문제, 수형자 등의 호송업무 개선이 있음. 기타 의견 불일치 사항은 정보보고 폐지, 출국금지·정지 요청시 검사의 지휘 폐지, 긴급통신제한 조치시 검사의 사전지휘 및 사후승인, 마약류 범죄혐의 외국인 입국·상륙 요청시 검사에 대한 신청제도 폐지, 마약류 의심화물의 세관특례조치 요청시 김사에 대한 신청제도 폐지, 마약류특례법상 몰수·추징보전을 위한 처분명령제도 개선, 경찰청장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방법 개선, 보안경찰법상 검·경 관련 규정의 전면 개선, 형집행정지자 관찰·보고의무 개선, 공소보류자 관련 검사의 감독·지시권 개선 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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