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Regulation Holiday)제도 도입검토
규제유예(Regulation Holiday)제도 도입검토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77100001371 생산일자 2008.04.22
키워드 규제, 통신 산업, 초고속통신망(FTTH) 원문보기
기록철명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기록철번호 101117700000003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문서카드
본 문서는 Regulation Holiday라는 개념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규제가 투자자나 혁신적인 사업가의 기술진보를 억제하는 경우 이를 상당 기간 면제 또는 유예하여 주는 제도라 정의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FCC)는 초고속통신망(FTTH)구축의 경우 요금규제와 타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하는 의무 부과를 면제해주고 호주는 가스사업의 coverage 의무나 요금규제를 면제해준다는 점을 거론하며 해외에서 시행는 현황을 언급하고 있다. 앞선 미국과 호주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한국은 규정/규격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규제유예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첨단제품의 성장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공장설립·통신서비스 등에서 기술발전에 맞는 규정이 부재하며 기존 규제의 투자유인과 기술 혁신 저해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을 방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Regulation Holiday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 Regulation Holiday 제도를 도입한다면 규제유예신청의 전담 접수기관을 지정하여 one-stop 서비스의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개별 조항 개정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되고 나름의 이유가 있어 개정이 곤란하며 관련 부처가 다수이거나 민원인이 규제담당 부서에 규제유예를 신청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만약 규제유예의 국내 도입을 검토한다면 규제 일관성, 규제유예 효율성·시점·적용기간·인정기준·심사기간, 신청자가 갖게 될 시장지배력을 고려해야 함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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