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 방안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 방안
분야 정보통신산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77100001451 생산일자 2012.02.02
키워드 정보기술(IT) 산업, 통신 산업, 콘텐츠 산업, 인터넷 원문보기
기록철명 방송통신 콘텐츠 활성화 지원
기록철번호 1011177000000047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인터넷이 글로벌 방송영상산업 변화의 핵심으로 등장한 뒤 인터넷 동영상 시대가 열렸고 인터넷 동영상 분야의 다양한 실험과 혁신을 장려하면서 가전 방송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터넷 동영상의 중요도를 강조하고 있다. 본론에 앞서 인터넷 본 문서는 동영상을 넓은 의미에서는 “인터넷에서 송수신되는 동영상 중심의 멀티미디어 서비스”이며 좁은 의미에서는 “기존 방송방식이 아닌 인터넷으로 송수신되는 TV 방송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라 정의한다. 인터넷 동영상의 특징은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비실시간으로 시청되고 글로벌 서비스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기존 방송과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해외에서는 글로벌 IT 기업 주도의 새로운 경쟁자들이 부상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뚜렷한 선도사업자가 출현하지 않는 가운데 방송·통신·가전사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 확보를 위해 경쟁 중이라며 현황을 언급한 뒤 인터넷 동영상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1)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 2)새로운 실험과 혁신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3)글로벌 스탠다드의 관점에서 기존 방송·통신제도와 조화 노력 4)콘텐츠-서비스-IT 제조업계를 포함하는 상생 협력의 생태계 조성을 제시한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 방안으로는 1)방송영상 분야의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육성 – 그랜드 컨소시엄 형성 지원, 스마트 미디어 요소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2)스마트 환경에서의 콘텐츠·광고산업 경쟁력 강화 – 콘텐츠 경쟁력 강화,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수익모델 형성 지원, 스마트 광고 활성화 3)동영상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네트워크 이용 효율화 – 망 중립성 정책의 정립, 동영상 트래픽 처리 효율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술투자 확대, DMB 이동방송 활성화 및 인프라 고도화, 비디오 트래픽 전송효율이 높은 프리미엄망 활용방안 검토 4)인터넷 동영상 법제도 정비 및 자율규제체계 구축 – 방송기술기준 등 규제 완화, 인터넷 동영상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 마련, 스마트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한 법제도 정비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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