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렙법 주요내용 | |||||
| 분야 | 정보통신산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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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77100002639 | 생산일자 | 2012.02.13 | ||
| 키워드 | 방송 산업, 미디어렙법, 법률 개정, 방송 광고 시장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방송광고시장 경쟁 도입 | ||||
| 기록철번호 | 101117700000006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2012년 2월 9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 ‘미디어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본 문서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에서 수정한 조항은 13조 3항이다. 본래 “일반일간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이었던 조항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제5조에 의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가 포함한다.)”으로 바뀌었다.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종합편성채널은 승인일로부터 3년 후 미디어렙에 의무의탁(2014.4.1.~2014.5.7.)한다. 2)KBS, EBS, MBC는 공영 미디어렙, 종편은 각각 미디어렙 통해 판매한다. 3)최다주주의 주식비율은 4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주회사의 지분소유를 금지한다. 4)지역·종교방송 등에 대한 지원은 지난 5년 평균 연계판매비율 이상 지원(지원기간 제한 없음)한다. 5)방송 광고 이외의 광고(신문, 인터넷 등) 는 판매금지하고 지상파계열 PP 등 유료방송 광고 판매는 허용한다. 6)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포괄해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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