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주요내용
미디어렙법 주요내용
분야 정보통신산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77100002639 생산일자 2012.02.13
키워드 방송 산업, 미디어렙법, 법률 개정, 방송 광고 시장 원문보기
기록철명 방송광고시장 경쟁 도입
기록철번호 101117700000006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2012년 2월 9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소위 ‘미디어렙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본 문서는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정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미디어렙법’에서 수정한 조항은 13조 3항이다. 본래 “일반일간신문(특수관계자 포함)”이었던 조항이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제5조에 의한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가 포함한다.)”으로 바뀌었다. 본 법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1)종합편성채널은 승인일로부터 3년 후 미디어렙에 의무의탁(2014.4.1.~2014.5.7.)한다. 2)KBS, EBS, MBC는 공영 미디어렙, 종편은 각각 미디어렙 통해 판매한다. 3)최다주주의 주식비율은 4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며 지주회사의 지분소유를 금지한다. 4)지역·종교방송 등에 대한 지원은 지난 5년 평균 연계판매비율 이상 지원(지원기간 제한 없음)한다. 5)방송 광고 이외의 광고(신문, 인터넷 등) 는 판매금지하고 지상파계열 PP 등 유료방송 광고 판매는 허용한다. 6)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포괄해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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