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운영방안
탄소시장 운영방안
분야 에너지·자원 > 신재생에너지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0056 생산일자 2008.12.31
키워드 탄소시장, 기후변화, 저탄소 정책, 탄소배출권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후변화 및 저탄소 경제화 추진
기록철번호 101118200000000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탄소시장 개요에서는 탄소 시장을 할당시장과 프로젝트 시장으로 구분하며 할당시장은 국가가 배출량을 할당해 이를 초과한 배출자는 초과분만큼을 허용량 이하 배출자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였고 프로젝트 시장은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감축 실적을 제3자로부터 인증받고 의무부부담 등이 있는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정리하였다. 탄소시장 규모에서는 할당시장 중심으로 매년 성장세를 거듭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탄소시장 특징에서는 배출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적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으로 탄소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제적 교환가치 보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는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중개인을 통해 거래 당사자 간 이루어지는 장외거래(OTC, Overthecounter)로 대별 가능하다고 정리하였다. 現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개요에서는 정부는 온실가스 등록소를 통해 그간 103건의 감축사업을 등록하고 관리해왔다며, 자발적 시장수요 창출을 위해 한국전력 등 RPA 공기업에게 일부 구매의무를 부과하거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기업의 자발적 구매를 유도하고 미판매 실적은 정부가 톤당 5,000원 선에서 구매하여 시장을 청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정리하고 하고 있다. 향후 국내 배출권 거래소 운영방안에서는 배출권·거래소 설립기준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계획에서는 2008년 하반기 감축의무에 대비한 할당시장 추진 계획에 대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완료(「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에 의거)하고, ‘10~12년 에너지다소비 업체 및 발전 공기업 등을 위주로 부분적 할당의무 도입한 뒤, ’13년부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이 될 경우 할당에 의한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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