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동향
지식재산기본법 제정동향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0884 생산일자 2009.12.21
키워드 지식재산기본법, 법령 제정, 지식재산, 지식 산업 원문보기
기록철명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지원
기록철번호 1011182000000006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배경에서 지식재산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적 아젠다이나, 기본법이 부재하고 담당 부처가 나눠져 있어 통일된 정책 수립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입법례에서는 일본의 경우 총리 주재의 ‘지식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미국은 친지식재산(Pro-Intellectual Property) 정책을 통해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신설하고 ‘지식재산을 위한 자원 및 조직의 우선화법’을 제정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타법과의 관계에서는 지식재산에 관한 개별 법률에 우선 적용되며 기본법의 성격상 실체법적 규정의 비중이 높지 않아, 다른 개별 법률과의 충돌이 많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추진전략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시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0년 상반기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에서 지경부, 문화부, 특허청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의 지식재산기본법 입법을 주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행안부와 협의 완료 후, 11월 중으로 관계부처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1국 2~3개 팀으로 구성할 계획(전략기획팀, 창출활용팀, 보호정책팀)을 정리하고 있다. 국회 입법 동향에서는 정부 내 동향과 별도로 국회 이종혁 의원실에서 지식재산기본법을 이미 발의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법이 여러 부처 소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국회 소관 상임위 미결정으로 당분간 심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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