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전력요금 차상위계층 할인계획(안)
심야전력요금 차상위계층 할인계획(안)
분야 에너지·자원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2100000889 생산일자 2008.12.29
키워드 심야전기, 차상위계층, 전기요금 원문보기
기록철명 에너지 가격관리 및 에너지 공기업 육성 지원
기록철번호 1011182000000007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추진배경에서는 국가적 에너지사용의 비효율 개선을 위하여 2008년 1월 심야전력 요금을 18% 인상하였으나 최근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상된 심야전력 요금의 환원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08.3.25,국무회의)」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대해 심야전력요금을 환원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추진계획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2008년 1월 심야전력 요금인상분에 해당하는 18%를 할인할 예정으로 적용대상의 명확화를 위하여 지자체(읍․면․동)로부터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받은 가구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4인기준:156만원/월)이하의 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로서 한전은 전기소비자의 소득관련 정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한전에서 직접 선정은 불가함을 정리하고 있다. 할인시행절차는 청구서를 통해 할인을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확인 요청, 확인서 발급을 거쳐 확인서를 제출하면 한전 각 지점에서 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기대효과에서는 금번 할인조치로 심야전력을 이용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32.9천 가구(3.8%)가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며, 전체 경감액은 55억으로, 가구당 연간 평균 16.8만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일정에서는 2008년 4월 전기위원회 상정 및 심야전력 선택공급약관 개정이 이루어지며, 5월 전기요금 청구서를 통해 요금할인 안내를 진행하고, 6월부터 7월까지 지자체를 통한 확인 및 요금할인 적용이 이루질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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