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건위 업무계획(안)
2011 국건위 업무계획(안)
분야 국토정책 > 도시·건축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4100000347 생산일자 2011.06.30
키워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녹색건축, 보금자리주택 원문보기
기록철명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기획단 업무
기록철번호 101118400000000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그간의 위원회 활동성과는 중장기건축정책의 기틀마련,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 선도,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도모로 구성되어 있다. 중장기건축정책의 기틀마련에서는 건축분야 최초의 중자기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은 실천과제에 따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위원회는 기본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품격 있는 국토환경 조성 선도에서는 수변공간 디자인 전략 및 활용방안 제시, 「국가상징거리」조성 계획 수립, 건축디자인 기준설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의 성과를 제시하였다. 새로운 주거문화 창출도모에서는 해피하우스 사업추진, 보금자리주택의 품격 제고, 新한옥 플랜 수립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건축·도시환경 전망은 인구·사회구조 변화, 기후변화대응으로 구분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서는 인구 및 가구구조 등의 변화와 주택·건축 수요전망을 정리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정부인식, 건축·도시분야 전망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미래 주거수요 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건축·도시 기반 구축, 건축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및 선진화로 구분하고 있다. 미래 주거수요 변화 대응을 위해 주택건설 및 공급제도 선진화, 노후주택 리모델링 및 도심재생 활성화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각종 재해ㆍ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건축·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기반 및 그린인프라 구축, 실효성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 저감정책 추진,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도 통합 및 국제적 브랜드화를 제시하였다. 건축관련 법제의 체계적 정비 및 선진화를 위해 복잡한 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불합리한 기준 개선, 건축문화 향상 및 건축서비스 선진화 기반 마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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