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 이행 고시 발표(10.7.15)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 이행 고시 발표(10.7.15)
분야 농업·농촌·축산·산림 > 농축수산물통상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85100001346 생산일자 2010.07.14
키워드 어업, 명태, 러시아 원문보기
기록철명 농림수산식품분야 통상 정책 점검
기록철번호 1011185000000023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2008년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2010년 7월 15일에 발효했다. 이 문서는 발표 하루 전날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불법 어업방지협정 세부사항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서면 보고서 양식의 대통령지시 사항이 적혀 있다. 그 내용은 명태 쿼터는 관련 업계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불법교역 방지는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시행 시기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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