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러 불법어업방지협정 이행 고시 발표(10.7.15) | |||||
| 분야 | 농업·농촌·축산·산림 > 농축수산물통상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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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5100001346 | 생산일자 | 2010.07.14 | ||
| 키워드 | 어업, 명태, 러시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농림수산식품분야 통상 정책 점검 | ||||
| 기록철번호 | 1011185000000023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2008년 한러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체결한 한러 불법어업방지 협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고시를 2010년 7월 15일에 발효했다. 이 문서는 발표 하루 전날 대통령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불법 어업방지협정 세부사항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 서면 보고서 양식의 대통령지시 사항이 적혀 있다. 그 내용은 명태 쿼터는 관련 업계의 이익을 고려하여 진행하고, 불법교역 방지는 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시행 시기는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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