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정책 조정 체계 관련 검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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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8100000617 | 생산일자 | 2008.12.08 | ||
| 키워드 | 복지정책, 장애인 정책, 장애인 차별금지법, 보건복지부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장애인 복지 확충 | ||||
| 기록철번호 | 101118800000001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보고서는 장애인 정책을 조정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이행하기 위한 2개의 주요 기구에 대해 서술하였다. (1)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부위원장을 담당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12명의 당연직 위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장 또는 전문가 13명 등 30명 이내로 구성되었다. 주요 기능은 장애인 정책의 심의·조정 및 부처 합동의 상시 점검 시스템 기능을 수행하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정부합동대책반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5개 부처의 30여 개 법령과 연관되어 있어 일원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법 시행상의 문제 발굴, 효율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해 설치되었다.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국장 등 15인 내외로 구성되며,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각 소관 분야의 법 후속 조치 이행 실태 점검, 관련 예산 확보, 법령 시행상의 문제 발굴 및 해결 방안 제안 등이었다. 두 기구 모두 장애인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과 협력을 목표로 했다. 이 문서는 정부 내에서 장애인 정책 프로세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가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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