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정책기본법 개정에 대한 검토 보고 | |||||
| 분야 | 양성평등 > 양성평등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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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9100000069 | 생산일자 | 2010.06.23 | ||
| 키워드 | 여성정책, 여성정책기본법, 여성정책위원회, 양성평등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성평등정책 기획ㆍ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89000000001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한나라당과 여성가족부는 ‘(가칭)여성정책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며, 이는 기존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제정된 이후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실질적인 여성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 업무 이관 등을 계기로 여성정책의 비전과 추진체계, 정책 수단을 재정비하고, 여러 부처에 걸쳐 추진되는 여성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력을 강화하려 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통령 소속으로 ‘(가칭)여성정책위원회’ 신설, 국가성평등지표 작성 및 관리체계 구축,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까지 '여성정책책임관'을 확대 및 '여성정책담당관' 지정, 성별영향평가 환류 조치와 성인지·인권 통합교육 근거 마련, 정부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대표성 제고 등이었다. 신설될 ‘(가칭)여성정책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3가지 안이 검토되었다. 1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안이었다. 여성 이슈를 국가 의제로 격상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수 있어 각 부처 정책 조정에 용이하나, 대통령 일정상 회의 개최가 어렵고 조정 기능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었다. 2안은 국무총리·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 경우이다. 여성정책 조정 기능을 유지하며 민간 전문가 활용이 가능하나, 대통령의 의지 표명에 미흡하고 기존 총리 소속 회의와 차이가 없으며 역할 혼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3안은 민간 위원장이 맡는 안으로, 민간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활발한 회의 운영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의지 표명이 미흡하고 역할 분담의 혼선 및 사무국 기능 중복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문서는 여성가족비서관실의 법제화 방침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으로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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