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안 국무회의 안건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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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9100000881 | 생산일자 | 2011.11.18 | ||
| 키워드 | 가족, 가정폭력, 여성, 국무회의, 장애인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아동ㆍ여성보호대책 점검ㆍ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8900000000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이 문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포괄적 정책을 담고 있다. 1997년 관련 법률 제정 이후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등 성과가 있었으나, 가정폭력 평균 지속 기간이 11년 2개월에 달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임에도 경미한 처벌, 가해자 교정 미흡, 노부모·장애인·이주여성 등 다양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에 대한 지원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민들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요구하며, 가정폭력은 가족 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보고서는 초기 대응 강화를 통한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기능 강화로의 전환, ‘개별 여성 인권 보호’에서 ‘가족 통합 인권 보호’로의 정책 확장, 효율적 지원 시스템 구축을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피해자 보호 기반 구축, 가정폭력 재발 방지, 피해자 및 가족 보호 기능 강화, 가정폭력 근절 문화 확산 등을 제시했다. 이 문서는 가정폭력을 개인이나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범죄이자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한 점에 그 의미를 지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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