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문화가족정책 국무회의 토론자료 | |||||
| 분야 | 가족 > 가족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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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89100001617 | 생산일자 | 2011.11.16 | ||
| 키워드 | 다문화가족, 다원성,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가족정책 관리.조정 | ||||
| 기록철번호 | 101118900000000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이 문서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매년 증가하여 2010년 기준 결혼이민자 18만 2천명, 그 자녀 12만 2천명에 달하며, 2050년에는 총인구의 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현상은 생산가능인구 및 문화 다양성 증가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언어·문화 차이, 소득 격차,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한 가족 내 통합의 어려움과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 우려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이명박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을 근거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추진하였으며, 2011년 총 941억 원의 예산을 8개 부처에서 집행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은 안정적 사회통합을 목표로 추진 체계 정비, 국제결혼 건전화, 정착·자립 지원, 자녀 성장 지원, 사회적 이해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이 문서에서 성과로 지적한 내용은 다문화가족정책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 중앙부처 예산 증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베트남 정부와의 MOU 체결 등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었다. 한계로는 서비스 사각지대의 존재, 각 부처와 지자체 사업의 중복·비효율, 일회성·단기 편익 지원에 치중하는 경향을 지적했다. 개선방안은 첫째, 정보 공유를 통한 서비스 수혜율 제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확대, 지역사회 민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 차원의 서비스 효율화, 부처 간 조정·협력 강화, 국제결혼 사전 검증 강화,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다문화가족 해체 방지 방안 모색 등을 제안했다. 다문화가족을 복지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언어·문화 역량을 갖춘 사회구성원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모색도 검토되었다. 이 문서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직면한 현실과 정책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무회의 토론자료로 그 의미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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