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201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2012-2016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분야 고용 > 고용지원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90100001273 생산일자 2012.02.03
키워드 고용정책, 일자리, 고령사회, 임금피크제 원문보기
기록철명 청년 여성 등 수요자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기록철번호 101119000000002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17년경 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령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정책 비전, 목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목차는 1.추진배경, 2.제1차 계획 평가, 3.향후 인력수급 전망, 4.정책비전 및 전략, 5.주요 정책과제, 6.추진일정 등으로 구성되었다. 2006년 9월 제1차「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년)」을 수립 시행했으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제1차 계획 기간 평가에 따르면, 고령자 채용 기피 관행 지속, 2017년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문제에 대비할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주요 정책과제는 세대 간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강화,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 지원 확대, 퇴직준비·능력개발 지원 강화, 조기 재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사회 기여 및 재능나눔 지원 활성화, 고령사회를 대비한 제도·인프라 정비 등이었다. 또한 55세 이상 고용율을 2011년 45.8%에서 2016년 47%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였다. 세부 추진 과제는 숙련 경험·기술 전수 활성화, 기업의 고비용 임금체계 개선,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연장 지원,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 정년제도 개선, 퇴직준비 교육 및 전직 지원 서비스, 신흥시장과 연계한 해외취업 방안 강구, 창업 및 귀농·귀촌 지원, 퇴직연금 제도 활성화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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