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릉 국궁장(백운정) 철거계획 보고 | |||||
| 분야 | 문화·예술 > 문화재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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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92100000398 | 생산일자 | 2008.05.15 | ||
| 키워드 | 정릉 국궁장(백운정), 왕릉, 세계문화유산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문화재 관련 현안 점검 및 현안 조정 | ||||
| 기록철번호 | 1011192000000022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메모 | |||
| 국궁장 설치개요에서는 정릉권역 국유지 내부에 위치한 국궁장의 위치, 건립일, 면적, 시설물 현황을 제시하며, 70년대 정권 실세의 영향력아래 왕릉보호보다는 개발, 활용논리에 따라 정릉 국유지 내부에 시설물을 설치한 이후 영구시설물 신축을 금지하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곧바로 국가에 기부 채납된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국궁장 철거개요는 조선왕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심사를 앞두고 훼손된 왕릉의 원형복원, 과녁대와 사장(射場) 사이에 존재하는 산책로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가능성과 심리적 불안감조성 등의 철거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방안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한 퇴거이행 확보를 위해 직접강제 이외의 다른 대책이 없지만 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대집행대상이 아닌 점, 재량권의 일탈·남용 위반에 대비하여 직접 대면협상 및 대체공간 마련을 위한 관계구청 협조 등의 조치를 시행한 점, 철거과정에서의 재산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산물품은 모두 수거·보관 후 인계하는 점 등을 들어 법적분쟁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였다. 또한 철거당일 무력시위 가능성에 대해 궁도협회의 집단시위는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병력의 투입을 고려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불법행위는 공무수행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입건토록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쳤다. 향후계획은 보관물픔의 지체없는 인계, 국궁장 주변 안전휀스, 관람객 대상 철거취지 설명 안내관 설치, 정릉 복원계획에 따른 정비 후 개방을 제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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