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근절]용산 클린 프로젝트
[불법복제근절]용산 클린 프로젝트
분야 문화·예술 > 문화산업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92100000470 생산일자 2008.11.11
키워드 용산클린프로젝트. 불법저작물, 저작권 원문보기
기록철명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점검·관리
기록철번호 1011192000000027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메모
용산지역 불법저작물 집중단속 개요는 추진배경과 용산지역 불법저작물 유통현황으로 구성된다. 추진배경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국내 불법저작물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용산전자상가에 대한 불법저작물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용산지역 불법저작물 유통현황은 2008년 9월말 단속실적은 전체 268,163점 중 용산 135(35,975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매년 불법 영상 복제물 수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쩐년대비(9월 말) 479%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단속계획은 단속목표, 단속기간 및 단속인원 등, 단속방법 및 향후계획으로 구분된다. 단속목표는 용산지역의 불법저작물 유통량을 전체 13%에서 5%이하로 축소하고, 불법복제물 판매를 위한 가판대를 철거하는 것이다. 단속기간은 2008년 11월 3일~12월 20일(50일간)까지 진행되며 11월 3~9일까지 사전계도기간을 두었다. 단속인원은 문화부 등 합동단속반 30명 내외를 단속반으로 구성하였다. 단속방법은 단속현장에 단속인력을 상시 주둔하여 불법복제업자 및 기업형 노점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다. 장애인, 노인 등 생계형 단순판매자는 불법복제물을 수거·폐기하여 전업을 유도하고, 12월까지 총력을 기울여 그 결과를 기자회견하는 것을 향후계획으로 설정하였다. 소요예산은 43,000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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