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문화재관람료 관련 관계기관 회의결과
분야 문화·예술 > 문화재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92100000503 생산일자 2008.11.20
키워드 문화재 관람료, 조계종, 국립공원 원문보기
기록철명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점검·관리
기록철번호 101119200000003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회의개요는 일시, 참석자, 회의진행, 회의안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안건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관련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위함이다. 회의결과 담당행정관, 문화재청, 환경부, 문화부, 조계종의 입장과 결론으로 구성된다. 문화재청은 민원이 빈번한 사찰중심으로 우선해결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관람료 수입 및 사용 내역 공개 등 투명성 확보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후, ‘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근거가 분명한가’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국민들은 관람료까지 폐지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부분을 바로잡고 이에 대한 환경부 역할론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사찰문화재관람료 징수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를 근거로 합법적 행위이며, 매표소 위치를 사찰경내지로 이동 조치하였고, 사찰을 단순 관광지로 인식한 무분별한 관광행위와 문화유산 보호 측면에서 사찰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재관람료 사용 투명성은 실무선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 문화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도 국립공원 내 문제는 환경부가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론에서는 금일 회의를 통해 소강상태에 있던 문화재관람료문제에 대해 서로 진전된 자세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소득이 있었으며, 다음 회의에서 단기적·장기적 해결방안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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