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TO 관련보고 | |||||
| 분야 | 관광 > 관광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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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1193100000078 | 생산일자 | 2010.10.31 | ||
| 키워드 | 교육여행지도사(ETO), 국내 관광 활성화, 교육 여행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개선 점검·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9300000000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본 문서에서는 교육여행지도사(ETO, Educational Tourism Organizer)라는 개념을 (전문)대학 졸업자 중 정부에서 지정한 교육여행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후 일선 학교에 배치되어 학생들의 교육여행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여행 기획 전문가라 정의하고 있다. ETO는 관광산업적 측면에서는 일부 교육여행의 경로 기획 미숙과 수준 미달 저가 상품 이용으로 청소년층의 국내여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이 우려되었기에 청소년을 위한 창조적이고 다양한 교육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고안되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교육여행을 학교에서 직접 기획, 진행하며 가중되는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교육여행의 효율성과 편의를 높이고 추진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ETO 개설에 영향을 미쳤다. ETO의 역할로는 ○일선학교 교육여행 담당교사와 학생들과 협력 일정 작성 ○소요예산 수립, 학생 대상 브리핑, 사전답사 및 여행 계약 체결 ○교육여행 전체 일정에 대한 안내와 조정 ○ 여행 후 경비정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을 수행하는 것이라 규정하였다. ETO 사업의 목적으로는 ○ETO 양성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범학교 선정과 시행 ○자격증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정착을 제시하고 있다. 추진방향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광역지자체 교육청, 한국관광공사와의 공동 추진 ○광역지자체별 대표인원 선발과 양성교육을 추진 ○교육청별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운영 ○중장기적으로는 전문 자격증제도 도입도 검토를 고안하였다. ETO의 선발대상으로는 광역지자체별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가운데 2~4명, 총 40명을 지정하였고 2~3개월의 양성교육 이후 16개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관할 시범학교 소속으로 파견되거나, 재택근무로 교육여행을 기획하고 시범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며 교육청, 학교 교사, 학생 등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 ETO 제도의 시행을 통해 관광분야 전공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제공, 담당교사들의 과중한 부담해소를 통한 교육 효율성 증대, 교육여행의 전문화 및 다양화를 통한 학생들의 만족도 증가, 지방관광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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