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관광 제도개선 보고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1011193100000405 | 생산일자 | 2010.10.31 | ||
| 키워드 | 국내 관광 활성화, 의료 관광, 외래 관광객 유치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개선 점검·관리 | ||||
| 기록철번호 | 101119300000000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13 | 생산시스템 | 업무관리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업무관리시스템일지 | |||
| 본 문서는 의료관광 유치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여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먼저 의료관광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의료기관 배상책임제 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가입 현황이 저조하며 ○의료관광 관련법령은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목표 국가나 도시에 환자유치를 지원하는 해외거점이나 접점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에서 5% 이내로 해외환자 유치와 일반병실(다인실)의 50% 의무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들로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 미흡이 의료관광 기피요인 및 신인도 저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해외 의료관광객 독립병실 선호하나 치료목적의 ‘국제의료병실’에 대한 예외 규정 없어 해외환자 유치 제한 ○의료관광 관련 법령이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정책혼란을 초래 ○해외환자 유치지원시스템 구축은 “중증 질환” 의료관광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임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 법제화 상품개발 표준메뉴얼 보급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내 병실 규정 개정 ○고부가가치 환자 유치 채널을 목표 국가별 구축 지원 필요 ○정책 집중도 제고를 위한 의료관광 특별법 제정과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의료관광 이미지와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의료관광 유치지원과 기반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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