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제도개선 보고
의료관광 제도개선 보고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1011193100000405 생산일자 2010.10.31
키워드 국내 관광 활성화, 의료 관광, 외래 관광객 유치 원문보기
기록철명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제도개선 점검·관리
기록철번호 101119300000000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13 생산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업무관리시스템일지
본 문서는 의료관광 유치지원과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를 건의하여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먼저 의료관광 관련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의료기관 배상책임제 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나 가입 현황이 저조하며 ○의료관광 관련법령은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목표 국가나 도시에 환자유치를 지원하는 해외거점이나 접점이 없다. ○또한,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에서 5% 이내로 해외환자 유치와 일반병실(다인실)의 50% 의무확보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어서 의료관광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들로 ○의료사고 발생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 미흡이 의료관광 기피요인 및 신인도 저하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해외 의료관광객 독립병실 선호하나 치료목적의 ‘국제의료병실’에 대한 예외 규정 없어 해외환자 유치 제한 ○의료관광 관련 법령이 의료법과 관광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정책혼란을 초래 ○해외환자 유치지원시스템 구축은 “중증 질환” 의료관광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임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 법제화 상품개발 표준메뉴얼 보급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관 내 병실 규정 개정 ○고부가가치 환자 유치 채널을 목표 국가별 구축 지원 필요 ○정책 집중도 제고를 위한 의료관광 특별법 제정과 같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의료관광 이미지와 신뢰도 상승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의료관광 유치지원과 기반구축을 위한 법 제도 개선으로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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