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세제 현황
주택관련 세제 현황
분야 주택·토지 > 토지·부동산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3666 생산일자 2011.09.19
키워드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원문보기
기록철명 부동산시장 안정 기반 구축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20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취득세에서는 2004년까지 주택 취득시 취득가액의 4%를 부과했으나 2005년 이후 공시가격·실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2009년 말까지 세율을 인하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현 정부에 들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 9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감면시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모든 유상거래에 대해 50% 추가 감면한다고 하였다.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3년이상 보유)을 제외하고 양도 차익에 따라6~35%의 세율을 부과하고 당초 2010년 이후부터 6~33%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는 12년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으나, 2012년 말까지 중과를 배제하고 일반세율로 과세 중(투기지역내 3주택 이상 10%p 가산)이라고 보고했으며, 양도세 비과세요건중에서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였음을 정리하고 있다. 재산세에서는 주택의 경우 物件별로 당초 0.15~0.5%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현 정부 들어 0.1~0.4%로 세율을 인하하였고, 과표적용비율도 매년 5%씩 인상하여 2017년 100%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공시가격의 60%고정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정부에서 세대별로 합산하여 주택·토지 등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의 세율로 부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 과도한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세대별에서 인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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