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을 통한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 방안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저소득층 대학생 주거안정 방안
분야 주택·토지 > 주거복지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3820 생산일자 2011.06.03
키워드 저소득층, 대학생, 국민임대주택 원문보기
기록철명 선진 주거복지 실현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216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사업방식에서는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소형(20~36m²) 보금자리주택을 캠퍼스 내·외에 공급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대학 등이 건축비의 40%, 부지를 제공하고 재정(20%)과 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고자 하였다. 이때 대학은 토지소유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공동시행방식으로 참여하고 대학이 기숙사를 소유관리운영하고 주택건설업자는 시공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자녀 등으로 한정하였다. 재원조달에서는 택지비는 대학소유 부지를 사용함으로써 대학이 전액 부담하며, 건축비의 20%는 재정지원, 40%는 기금지원, 나머지 40%는 대학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투입된 기금과 대학 조달 대출금은 기숙사임대료를 이용하여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사업대상 및 공급규모에서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요건을 갖춘 대학을 대상으로 기숙사 수용률, 지방학생 비율, 취약계층 분포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했다. 공급물량은 2011년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물량인(약5.5만호)의 약5% 수준인 2,500h 내외로 재정의 추가 투입없이 기존 확보된 국민임대주택 재원 범위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입주자 선정 및 관리방안에서 대상은 제시된 기준을 대상으로 해당 대학에서 최종선정을 거치며, 기숙사 임대료는 기금 등 원리금,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약 15만원 내외로 설정하였다. 예상쟁점에서는 부지제공 가능한 특정 대학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주변 임대인들의 반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오해 여지 등을 제시하였고, 부지여력이 없는 대학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에 입각하여 수행하겠다는 검토의견을 서술하였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