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방안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방안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3866 생산일자 2008.12.16
키워드 주차장, 건물 임대료, 지시사항 원문보기
기록철명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산업 선진화(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21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제도현황 및 운영 실태에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주차장법은 주차장 확보를 통한 혼잡완화를 목적으로 모든 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해왔음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일반지역과 도심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하여 최소설치기준 및 주차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은 주차장법상 최소설치기준을 조례로 30~50%정도 상향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은 건물주 반발 및 지역주민 민원 증가를 우려해 지자체가 주차상한제 시행에 소극적이라고 밝혔다. 지시사항 이행전략에서는 부설주차장 축소를 위한 설치기준 조정방안으로 최소설치준완화, 또는 주차상한제 개선의 두 가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도심 주차장 축소방안에서는 주차상한제의 대상지역 확대를 위해 확대유도, 시행의무화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차상한제 적용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상한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상한제 지역에 대해서는 하한선을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상한제 미적용지역에 대한 최소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중·소도시에서도 건축주 판단에 의해 자율적 축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기타 보완조치로 주차상한제 확대 시 풍선효과(주변 노외주차장 증가) 방지를 위해 상한제 지역에 대한 노외주차장 총량제 도입을 검토하고, 주차상한제 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축소설치하거나 기존 주차장을 축소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기대효과에서는 건설비 인하효과와, 혼잡비용 감소를 들었다. 향후 추진일정에서는 2008년 12월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2009년 2월 관계기관 회의, 6월 법령정비, 12월 장기 개선과제 검토 및 추진계획을 밝혔다. 쟁점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폐지[자유화] 검토에 관한 논의 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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