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현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현황
분야 교통·물류 > 교통·물류안전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3945 생산일자 2009.12.28
키워드 자동차손해배상, 교통안전, 뺑소니 원문보기
기록철명 통합교통물류체계 구축 및 물류산업 선진화(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22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개요에서는 무보험, 뺑소니, 도난차량 등에 의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로서 1978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후 2000년 1월부터는 무보험·뺑소니 사고피해자 보상과 더불어 자동차사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재원에서는 손해배상보장사업의 분담금을 보험가입자가 납부한 책임보험료의 일정비율(1%)을 분담금으로 매월 각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원천징수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무보험·뺑소니 등 사고피해자에 대한 보장사업에서는 보상 한도액은 사망·후유장애 시 최대 1억 원, 부상 시 최대 2천만 원으로 사업주체는 국토해양부가 13개 보험사에 위탁하고 있음을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 등 지원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을 중증후유장애인, 유자녀(18세 미만), 피부양가족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증후유장애인은 자동차사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중증후유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유자녀(18세 미만)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해 중증후유장애(1급 내지 4급)를 입은 사람의 자녀를 말한다. 피부양가족은 사망 및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이 사고 당시에 부양하고 있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현재 다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피부양노부모를 말한다. 지원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수급자와 지원대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즉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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