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4188 생산일자 2012.09.01
키워드 일괄하도급, 부실공사, 건설사 원문보기
기록철명 건설 산업 선진화(1)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237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서는 국내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2007년 이후 대폭 축소되었고, 건설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향후에도 시장의 양적 확대가 곤란한 상황이지만 건설업체 수는 1999년 등록제 전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의 건설사가 존재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의 건설사가 등록기준 미달 또는 일괄하도급 등 위법 업체로 추정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실·위법 건설업체는 수주질서를 교란하고 있으며, 시공능력 없이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을 통해 중간마진만 수취해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어 부실·불법업체의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조사대상 및 실태조사반 구성 계획에서는 종합건설업 전체 11,5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금년 주기적 신고업체 신규등록업체 등을 제외한 약 8천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건설업은 종합건설업체 조사완료 후 2013년 상반기 실시 예정임을 밝혔다. 17개 시·도별 실태조사반은 시·도 담당과장을 반장으로 시·도 업무 담당자 및 지원인력, 건협·기술협 지회 인력 등으로 구성하고, 서류심사, 현장점검, 조사결과·조치계획을 총괄점검반에 보고하는 단계적 역할을 부과하였다. 중점 조사항목 및 제재방안에서는 자본금 기준 충족 여부(등록기준), 기술자 보유 여부(등록기준), 사무실 확보 여부(등록기준), 일괄하도급·직접시공(진행중인 공사)을 중점 조사항목으로 제시하였고, 위법 혐의 업체에 대한 시·도지사의 신속한 제재 처분, 복수의 위법 사실 적발 경우 합산하여 행정처분 실시, 처분사유가 형벌사유에 해당될 경우 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통해 제재하도록 하였다. 실태조사 추진일정은 9월 2~3주에 관계기관 협의 및 실태조사반을 구성하고 9월 4주~11월 3주에 걸쳐 서류심사를 진행한 뒤, 11월 4주~12월 3주까지 현장점검을 거쳐, 12월 4주부터 제재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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