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분야 동반성장 대책
방송통신 분야 동반성장 대책
분야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산업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08928 생산일자 2011.01.18
키워드 방송 산업, 통신 산업 원문보기
기록철명 방송통신 네트워크의 고도화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52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온라인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유통 확산에 따라 개별 네트워크의 영향력은 감소하는 반면, 콘텐츠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배경으로 언급한다.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TV, 인터넷 포털 등)와 콘텐츠 사업자(방송 채널 사업자,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 등) 사이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필요를 주장하고 있다. 본 문서에서는 현 방송통신업계의 주된 문제로 1)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사이의 수익 배분에 대한 기준 필요 2)케이블 방송(SO)에 비해 방송채널 사업자(PP)의 수가 많아 형성된 케이블방송이 우위를 갖는 시장구조의 형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3)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외주제작사 간 과당경쟁 또는 자본의 쏠림 현상 4)포털사에 광고가 집중되는 포털사 중심의 인터넷 시장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불균등한 수익배분 구조는 경재력을 갖춘 중소콘텐츠 기업의 출현을 어렵게 하여 콘텐츠·미디어 산업의 선순환 발전을 저해하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1)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사이의 공정한 수익배분 :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오픈마켓 활성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 개시 2)케이블방송(SO)-방송채널사업자(PP)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주기적 이행점검을 통해 프로그램 공급 대가가 적시에 지급되도록 조치하고 현행 수익배분 기준 상향 조정, 케이블방송사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간 수익배분 기준 강화, 케이블방송사·채널사업자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급 실적이 미진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통해 개선 3)외주제도 개선 : 외주제작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자립기반 확충, 드라마, 非드라마 등 장르별로 외주비율을 조정하여 드라마에 편중된 외주시장 구조 개선 4)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및 시청자권익 보호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상 금지행위 신설,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시장획정, 시장점유율 등) 근거와 경쟁상황평가위원회 구성, 평가결과에 대한 국회보고 등 관련 조항 신설 5)대·중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 상생협력 : 「인터넷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업 설명회 기회 제공, 경영전략 회의 등 공동협력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 인터넷광고 효과측정 기준 및 거래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부정클릭 대응체계 및 원스톱 민원처리센터 구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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