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확인제의 제도적 특징과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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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09007 | 생산일자 | 2008.09.10 | ||
| 키워드 | 정보 보호, 정보기술(IT) 산업, 본인확인제도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인터넷 역기능 개선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527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본 문서에서는 인터넷에서 타인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등 사이버 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본인확인제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확인제를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려고 할 경우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본인확인제 의무 도입에 해당하는 사항은 2008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이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 포털이나 UCC 사업자, 일일 평균 이용자 수 20만 이상 인터넷 언론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들은 본인확인제를 거쳐야만 한다는 점을 밝힌다. 이뿐만 아니라 본인확인제는 불법게시물로 인한 피해자는 민형사상 소(訴) 제기를 위한 가해자의 정보공개청구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요청함으로써 불법게시물로 인한 피해자의 사후 구제 방안으로서 긴요하다며 본인확인제의 긍정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본인확인제를 확대시행 한다면 게시글 작성 시 본인확인 이후 ID나 필명 등의 사용이 가능하여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본인확인제의 의무대상 사업자의 확대이므로 사회적 합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본인확인제를 확대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게시글 작성 시 ID나 필명 등의 사용이 가능하여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 폭력 예방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그러함에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그 확대 범위에 대해서는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이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게시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까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본인확인제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제도 보완과 개선을 통하여 제도·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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