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2008~2012) | |||||
| 분야 | 보건의료 > 보건의료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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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16319 | 생산일자 | 2008.01.01 | ||
| 키워드 | 질병, 자살예방, IMF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예방중심의 건강 증진체계 구축(2)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0875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제2차 자살예방기본계획(안) (2008-2012)’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지속 증가하는 한국의 자살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자살률은 가족, 사회 및 국가경쟁력에 부담을 주었다. 보건복지부는 2004년 12월 국가자살예방 5개년계획 기본계획 수립, 2005년 9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나, 가시적 성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범정부적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했다. 첫째, 이 계획의 비전은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공동체 구현’이었으며, 2012년까지 지난 5년간(2003-2007) 평균 자살사망률 대비 10% 감소를 목표로 하였다. 둘째, 추진 방향은 1차 계획이 개인적 측면과 보건 분야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개인 및 사회환경적 접근을 통해 사전예방적이고 능동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었다. 또한 자살예방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유도하고, 국민의 체질 개선을 통해 건강한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셋째, 10대 추진 과제는 국민 인식 개선, 개인·사회적 대응 역량 강화, 치명적인 수단 접근성 감소, 자살 고위험군 정신보건 서비스 강화, 자살예방 법과 제도적 기반 조성, 연구·감시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곧 사회 전반의 노력을 통해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문서의 의미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한국의 자살률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원을 넘어서 범정부적인 대응책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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