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정책 개선방향
건강검진 정책 개선방향
분야 보건의료 > 보건의료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6336 생산일자 2008.07.01
키워드 보건의료정책, 건강검진, 건강검진기본법 원문보기
기록철명 예방중심의 건강 증진체계 구축(5)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878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이 문서가 작성되던 당시 국민 건강검진은 질병 예방과 의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즉 검진으로 발견하려는 목표 질환이 불분명하여 불필요한 검사가 많고, 표준화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적이며, 검진 결과의 신뢰도가 낮고 사후 관리가 미흡한 점이었다. 민간 검진은 국가 통제 밖의 비급여 영역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과도한 검진과 이로 인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7년 4월 만40·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 2008년 3월 ‘건강검진기본법’을 제정하여 표준 검진 권고안 마련, 검진 기관 지정·취소 및 평가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개편 계획은 첫째, 일반 건강검진의 목표 질환을 ‘심뇌혈관 질환 예방’으로 설정하고, 고지혈증 검사 강화 등 비효율적인 항목을 개편하며,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한해 2차 검진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또한, 건강위험평가 도입 등 수검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만성질환 등록관리 및 보건사업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중심 사후관리 모형을 설계할 계획이었다. 검진 기관의 품질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2009년 3월부터 검진 기관 지정·취소제와 평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검진 권고안을 제정하여 불필요한 과다 검진을 방지할 예정이었다. 아울러 민간 검진은 장기적으로 가격·항목 등에 대한 최소 규제 가이드라인 제시를 검토하였다. 이 문서는 건강검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여 신뢰성 있는 건강검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비전을 제시한 정책 문서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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