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안)
분야 건강보험 > 건강보험재정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7205 생산일자 2010.12.22
키워드 보건정책, 건강보험, 의료보험 원문보기
기록철명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추진(4)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924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첫째, 당시 제도의 문제점은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이원화된 부과 체계로 인해 소득이 높은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적게 내는 등 불형평성이 발생했다. (2) 실직 후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임금소득만 적용받아 종합소득 보유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3) 지역 부과 체계의 복잡성과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이중 부과 논란, 그리고 과도한 재산보험료 부담이 주요 불만 요인이었다. (4) 부담 능력이 있는 고액 연금소득 및 고액 재산 보유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둘째, 개선 방향은 소득 중심 부과 체계를 구축하고 부담 능력에 따른 차등 부과를 통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부과 체계의 통합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셋째, 세부 추진방안은 (1) 일정 수준 이상의 고액 재산 보유자, 금융소득자, 연금수급자를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것을 제시했다. (2) 직장가입자 부과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 (3) 실직 후에도 2년간 실직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 이 문서의 의미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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