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관련 여론대응 추진상황 보고
의료민영화 관련 여론대응 추진상황 보고
분야 보건의료 > 보건의료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17672 생산일자 2010.04.15
키워드 보건정책, 영리병원, 의료민영화, 의료보험, 보건복지부 원문보기
기록철명 필요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강화(4)
기록철번호 A000009400000965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2010년 4월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의료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반대 여론이 확산되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보험 민영화와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로 대응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첫째, 의료법 개정안이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인 간 합병 절차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여 의료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서술했다. 둘째,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 간에만 허용되며, 합병 후에도 비영리법인으로서 공공의 재산으로 존속한다고 명시했다. 셋째, 원격의료 허용은 취약 계층의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청와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 배포,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여론에 대응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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