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R&D 성과활용 선진화 방안 | |||||
| 분야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
|---|---|---|---|---|---|
| 관리번호 | A000009410022034 | 생산일자 | 2010.06.15 | ||
| 키워드 | 연구개발사업(R&D), 미래기술, 출연연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4)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1188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본 문서에서는 국가 R&D 성과활용을 선진화의 추진하게 된 데에 대하여 지식기반 무한경쟁이 도래하며 우수 연구성과 창출·관리·활용의 중요성이 증대와 지식강구 실현을 위한 국가 R&D와 IP 연계 강화를 위한 전주기적 성과창출·관리·활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1)성과창출 : 우수 연구 성과 창출을 위해 미래기술수요 예측과 같은 국가 R&D 사전 기획기능 강화 필요, 단기·양적성과 측정위주의 과제평가에 따른 신뢰도 저하 2) 연구성과 관리 : 대학·공공(연) 연구기관에서 성과관리 전담조직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전문성 결여, 연구조직 중심에 따른 TLO의 기관 內 위상 저하, 성과관리 재원부족으로 우수 지식재산 확보 ·관리가 어려운 실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에 대한 종합관리체계 미흡 3)연구성과 활용 : 강한 특허 창출, 기술사업화 등 연구성과 활용에 대한 대학·연구 기관의 전략적·체계적 노력 및 인식 부족, 후속연구 지원체계 미흡 등에 따른 연구 성과 활용률 저조 등 4)제도기반 : 대학·출연연 등 TLO의 기술이전 전담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성과 활용전략 가이드라인 부재, 연구자 및 성과관리자에 대한 교육 부족 등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각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1)성과창출 : 우수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전주기적 연구활동 지원(R&D관리 전(全) 단계에 필요한 동향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시장수요와 기술정보에 기반한 연구관리 지원, 국가 R&D 기획·평가예산 확대를 통한 기획의 내실화,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특허동향조사」 확대), 학·연·산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학·연·산 공동연구 기획 활성화, 민간기업 중심의 학연산 연구협력 네트워크 운영, 공동연구의 결과물인 특허 출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지표 개선(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창의적 연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 평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2)성과관리 : TLO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TLO 조직시스템 개선, 소규모 TLO 통합·연계 운영), 우수 성과 생산성 제고 및 관리비용 경감(간접비·기술료의 특허경비 지원 확대, 우수 특허에 대한 해외 특허경비 집중 지원을 통해 핵심·원천 표준 제도의 확보), 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NTIS 구축(연구기관의 NTIS 활용성 제고를 통한 기존 성과의 DB화 추진, NTIS 등 성과 온라인장터(마케팅) 활성화 지원, NTIS와 「특허성과 종합관리시스템 (www.mdip.or.kr)」 을 연계하여 특허성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3)성과활용 : 성과활용을 위한 기술이전사업 확대(대학·출연(연) 우수 연구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제 구축 추진, 범 부처연구성과 상용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관련 예산 확대), 기술이전·사업화 종합지원체계 기반마련(「기술지주회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설립 확대, 청년 기업지망생의 창업 마인드 확산 유도), 후속연구 지원체계 마련(유망성과를 선별, 출연(연)·기업연구소 등의 추가개발 위탁 사업을 통하여 성과의 경제성 확보 및 경쟁력 강화), 창의자본 활성화('창의자본'을 통한 지식재산 투자 촉진, 창의자본 구현을 위한 ‘지식재사관리회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4)제도기반 :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규정 정비(학·연·산 공동연구 성과물에 대한 합리적인 소유권 분배 방안 마련, 추적평가 실시 등 연구성과 활용실적에 대한 점검 및 환류체계 강화, 부처별 성과 관련규정의 관리·운영방식 및 제도 통일), 대학평가 및 출연(연) 기관평가 제도 개선(대학·연구기관의 성과관리·활용 수준을 기관평가에 연계, 대학·연구기관별 수립한 성과관리·활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연구자·관리자 대상 성과창출·관리 교육 내실화(성과 Seeds에 대한 권리화 컨설팅 등을 통한 역량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연구자 인식 제고)를 주요활동으로 삼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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