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력을 통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범부처 협력을 통한 민.군 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분야 과학기술연구개발 > 과학기술연구개발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2324 생산일자 2010.10.01
키워드 민군기술협력, 로봇, 차세대 디스플레이 원문보기
기록철명 전략적 연구개발(R&D)투자 점검 지원(14)
기록철번호 A000009400001242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본 문서에서는 방위산업을 신성장동력과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민·군 기술협력을 통한 국가 R&D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 우수 민간기술을 국방기술에 접목하여 국방전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들을 배경으로 민·군간 기술협력 확대를 제기하였다. 방위산업육성과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군 기술협력의 활성화가 절실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현재 민·군 기술협력은 소규모에 초보 단계 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조직체계 미비(정책·사업 조정 컨트롤 타워 부재, 공동기획·관리 전담 지원조직 미흡), 기획·관리시스템 부재(국가차원의 전략적 기획 미흡, 기술협력 사업관리 시스템 부실), 제도적 장벽 존재(민·군 사이 상이한 기준·규격사용, 보안장벽으로 정보 접근성 제한), 참여유인 미흡(기술이전 활성화 유인책 미흡, 관련 사업 간 연계 미흡)과 같은 현재 민·군 기술협력의 문제점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에 본 기록에서는 열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R&D 투자 효율성 제고, 국방전력강화, 방위산업의 성장·수출산업화’라는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민·군 기술협력 추진전략으로 1)민·군 기술협력 추진체계 구축 : 범부처 협의체 설치(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민·군 기술협력 특별위원회” 신설), 전담 지원 조직 보강(민·군 기술협력 지원 전담 “민·군 기술협력 지원단” 상설 운영) 2)민·군 공동 기획·관리시스템의 구축 : 민·군 기술협력 Mater Plan 설립, 체계적인 全주기 관리시스템 구축 3)민·군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민·군 간 정보공유 강화(민간 연구소의 연구성과물 활용체계 구축, 국방과학기술정보 공개를 통한 민간의 접근성 제고 등), 민·군 사업 표준 모델 개발(민·군 제도적 통일을 위한 “표준사업시행지침” 마련, 민·군 간 규격 표준화 확대 등 제도적 장벽 제거) 4)민·군 기술협력사업 확대 : 민간기술 국방활용·국방기술 민간이전 확대(민간기술 활용 증진, 국방기술 이전 활성화), 민·군 겸용기술사업 참여부처/투자비율 확대와 같은 대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활성화 방안 시행 전후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는 부처별 개별기획에서 관계부터 공동기획으로, 과제발굴은 개별 분산/유사 중복에서 선택과 집중/중복 회피로, 지원관리는 민·군/부처 간 칸막이식에서 민·군/부처 간 개방·융합으로, 예산관리는 부처별 편성, 관리에서 사업별 통합 편성, 관리로 바뀌게 됨을 언급하고 있다. 민·군 기술협력 추진 분야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견마로봇, 체세대 에너지, 항공기, 원자력, 차세대 이동통신, 박막 소재, 화생방 기능성 제독 기술로 녹색성장과 新성장동력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민·군 기술협력사업의 대표 사례로는 다목적 견마형 로봇 개발과 이로 인한 민·군 기술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 무인기 협력개발과 이로 인한 이민·군 비교우위 기술활용, 개발기간 단축 및 비용절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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