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외국환 수수료 체계 개선(6.13일 조간 보도예정)
은행권 외국환 수수료 체계 개선(6.13일 조간 보도예정)
분야 경제·금융정책 > 금융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7354 생산일자 2010.06.12
키워드 외국환, 수수료, 신용장 원문보기
기록철명 금융. 외환시장의 안정 강화(2)
기록철번호 A000009400002231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2012년 5월 중으로 국내 은행의 외국환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지도한 금융감독원의 개선 내용을 정리했다. 당시 은행권에서는 외국환 관련 수수료 체계가 은행별로, 수수료 항목 종류별로도 큰 차이가 있었고 이에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수수료 일한 적용이 되지 않아서 중소 수출업체 등 외환 수요가 많은 기업의 수수료 부담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외국환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 문서는 금융감독원의 개선안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산정 기준을 월에서 일로 변경하고, 외국환수수료 미환급 관행을 개선했다. 외국환수수료를 원화로 수취할 경우 환율을 매매기준율로 통일하도록 했다. 경제수석실에서 금융감독원의 조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개선안은 2012년 하반기에 실시되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