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소득세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보도참고자료)소득세법.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분야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7989 생산일자 2008.12.09
키워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원문보기
기록철명 근본적 세제개편 추진(4)
기록철번호 A000009400002256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이 문서는 이명박 정부가 시행한 감세 정책의 하나로 실시된 양도세 부과 완화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질병과 취학의 사유를 포함하는 대신 주택 3억 원 이하에 대해 면제하도록 했다. 양도세 중과 대상을 완화하여 비사업용 용지에 대한 중과를 폐지하였다. 또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시 투자 세액 공제 확대,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 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별첨된 문서에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가 양도 소득세 부과를 완화하는 조치를 위했던 배경에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주택 가격의 하락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실수요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라고 하면서 2009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완화조치를 시행했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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