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신종플루 치료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보도자료)신종플루 치료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제
분야 조세·재정·예산 > 조세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8028 생산일자 2009.09.04
키워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치료제, 면세 원문보기
기록철명 근본적 세제개편 추진(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225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2009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전염병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를 전 국민의 20% 수준으로 확보하고 백신도 27%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해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세를 그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당시 관세가 면제되었던 희귀병 치료제 7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여 공포했다. 한국에서 신종플루 첫 환자가 4월에 발생했고, 9월에 WHO가 팬데믹 경보를 6단계로 올렸다. 8월에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여 신종플루 치료제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 문서는 신종플루 치료제 생산과 확보에 정부가 미온적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었던 시기에 작성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치료제 확보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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