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수출증대를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
(보도자료)수출증대를 위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 제고방안
분야 조세·재정·예산 > 조세정책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대통령실
관리번호 A000009410028029 생산일자 2009.09.09
키워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수출업자 원문보기
기록철명 근본적 세제개편 추진(3)
기록철번호 A000009400002259 입수유형 이관
이관일 2013.02.22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문서 기록유형 비전자기록
한-아세아 FTA 체결 이후 아세안 지역 협정관세 활용률을 제고하고자 각 부처에서 관련 시행계획을 마련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아세안 10개국이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으로 수출 비중의 경우 미국보다 높은 상황임에도 유리한 협정관세가 적용되었다. 그러나 FTA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서 활용률이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에 아세안 수출 FTA 협정관세 활용률을 30% 수준까지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정리했다. 한-아세아 FTA는 2007년 체결되었고, 2009년 5월 발효되었었다. 투자협정도 2009년 6월 서명되어 2009년 9월에 발표되었다. 상품무역 조항에서는 특혜관계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했고, 서비스 및 투자 조항에서는 상호 투자 촉진 및 투자 환경 개선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제 협력 및 유연성 조항에서는 개발 수준이 낮은 국가들의 경우 관세 철폐나 서비스 시장 개방 시점을 보다 늦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 문서는 한-아세아 FTA 발효로 새롭게 전개되는 무역환경을 국내 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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