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수출입 기업들의 효율적 FTA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예고 | |||||
| 분야 | 조세·재정·예산 > 조세정책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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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A000009410028099 | 생산일자 | 2010.11.25 | ||
| 키워드 | 수출·입, 규제완화, 자유무역협정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근본적 세제개편 추진(4) | ||||
| 기록철번호 | A000009400002264 | 입수유형 | 이관 | ||
| 이관일 | 2013.02.22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문서 | 기록유형 | 비전자기록 | ||
| 이명박 정부는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 문서는 FTA 체결 이후 기업의 수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증명과 관련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이란 제목의 참고 문서가 첨부되어 있다. 기획재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수출입 기업들이 원산지 증명절차 등의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2010년 11월 29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치 내용은 소액·반복되는 수입품의 원산지 증명 간소화,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제출 요건 완화, 원산지 확인서 양식 통합 및 반복 사용 허용, 생산자 제출 증빙자료의 영업비밀 보호 측면 개선, 사소한 오류의 경우 보장 요구 없이 증명서 수용 등이었다. 이 조치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 환경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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